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Report AB
- fenda634d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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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Report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강제집행의 의의와 집행대상,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제도에대하여
1. 강제집행의 의의
2.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3. 판결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 : 공증과 제소 전 화해
4. 집행대상
5.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 압류와 추심·전부 그리고 배당
한편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집행까지해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강제집행권’은 국가에 있으나 이를 실시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고 그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를 시작하게 되어 있으며, 종래 강제집행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소송절차와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7.1부터 별도의 법률(‘민사집행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2.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다른 사람이 시작한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스스로 집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채무명의’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채무명의는‘사법상의 급여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채무명의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며, 주로 재판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채무명의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기하여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보통 그 사무실 앞에‘공증’이라는 큰 간판을 걸어 두고 있다)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판결 중에서 채무명의가 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이행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를 이행하라”고 주문이 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고, 행정소송의 판결이나 형사 판결문은 물론 민사소송의 결과라고 해도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은 취소한다)이나 확인판결(~임을 확인한다)은 채무명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파일이름 :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hwp
키워드 : 강제집행제도에,대한,법적,실무,검토
자료No(pk) : 16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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