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 민법상 계약의 종류 Down HA
- fenda634d
-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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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 민법상 계약의 종류 Down
계약의 종류 - 민법상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2)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하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3. 유상계약 무상계약
(1) 유상계약
1) 의 의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출연(出財, 즉 금전지급?재산권
이전?사용수익제공?노무제공?일의 완성 등)을 하는 계약이다.
2)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대가적 출연의무를 견연적 내지는 상호의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김형배 82면).
3)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경우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시에 출연이 행하여지는 경우(요물계약)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예컨대, 현상광고는 이를 계약으로 본다면, 편무계약이며 유상계약이다.
☞ 현상광고는 계약의 성립으로 광고자만이 예컨대 보수의 지급의무 등 채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이 채무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응모자가 한,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광고자와 응모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出捐」을 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다(다수설).
(2) 무상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양당사자의 급부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며,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계약임을 원칙으로 한다.
4. 낙성계약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하며,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만 이에 속한다.
[ 참고사항 (채권의 발생원인) ]
⒜ 채권의 발생은 그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채권각론의 내용인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중에서 계약을 「약정채권발생원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의한 채권의 발생은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므로, 이들을 「법정채권발생원인」이라고 한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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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계약의 종류 - 민법상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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