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레폿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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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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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레폿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먼저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과 그 실태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그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의지가 미흡하다. 최근 비정규근로자가 확...
먼저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과 그 실태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그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의지가 미흡하다. 최근 비정규근로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생존전략’,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해고를 기하고, 고용의 간접화, 고용관계의 은폐 및 일자리의 상실위협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기하려는데 있다. 기업들은 고용관계에 관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대책은 비정규근로자가 확산되는 고용환경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오히려 비정규근로자의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를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에도 도급·용역·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계속 행해지고 있는 불법파견이나 불법근로자공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는 직접고용의 비정규근로자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용역이나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견에 의한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차별화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의 위험에 노정되어 있다. 또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기본권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다. 파견근로자나 사내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내용도 비정규근로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점에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는 단기간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지침을 개발·시행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어떤 내용을 적용하게 할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정규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태적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됨으로써 정규근로자와 근로조건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대책은 바로 이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와 근로조건에 있어서 균등대우의 확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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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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