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업로드 법률행위의 부관 레폿 KH
- fenda634d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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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업로드 법률행위의 부관 레폿
법학 업로드 법률행위의 부관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제1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 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나,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1) 수의
조건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
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주의] 순수수의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비수의조건
우성조건?내일 비가 오면??(자연적 사실)
혼성조건?A와 혼인하게 되면??(제3자의 의사)
3. 가장조건(假裝條件)
(1) 법정조건??조건이 아님
(2) 불법조건??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보기] 처에게 APT를 증여하되 이혼시에는 반환하기로 한다.
(3) {
기성조건
}??조건이 아님
불능조건
?정지조건 {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무효
불능조건
?해제조건 {
기성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불능조건
[주의] 법률행위 성립 후에 조건성취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다.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최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이지만 유효하다.
2. 신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이혼 등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073조 ②).
3. 수표?어음행위
(1)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핵심정리』 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②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기한[始期]은 붙일 수 있다.
[3] 조건성취의 의제(擬制)와 불성취의 의제
1. 조건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①).
[참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2. 조건불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②).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권리??기대권, 희망권
(1) 적극적 보호 조건부권리도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상속?보전?담보로 할 수 있다.
(2) 소극적 보호
1) 조건부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조건성취를 전제로 무효이고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제3자에 대해서는 조건부권리를 가등기해야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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