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업로드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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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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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업로드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의 민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부재자재산관리이론과판례
I. 서설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III. 부재자제도와 관련된 중요판례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보존, 관리행위)
(1)부재자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나 그 토지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950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른 것이다(64다108).
(2)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 때문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본건 임야를 골프장을 하는 피고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제118조 소정의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이용 또는 개량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79다2164).
(3)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당연히 그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4290민104).
(4)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권리보존에 전적으로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62다582).
(5)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대판 2002.1.11 2001다41971).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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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부재자제도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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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부재자제도와,부재자의,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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