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정책 Report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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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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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정책 Report
북한의 사회정책
북한에서 가족은 사회의 세포로 가장 중요한 단위조직이다. 1990년 제정된 가족법 제1조는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
북한에서 가족은 사회의 세포로 가장 중요한 단위조직이다. 1990년 제정된 가족법 제1조는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일찌기 맑스-엥겔스의 이론에 따라 가족을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권수립 초기부터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제도에 알맞게 변형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전쟁이후 농업협동화 및 산업조직의 재편으로 전통적 가족기능이 급격히 파괴되었고 학교와 직장조직이 가족역할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였다. 1946년의 호적제도 폐지와 1968년 이후 추진된 ‘가정의 혁명화’ 사업이 구체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여성실업이 증가하게 되자 북한은 복고주의적 혹은 탈사회주의적 가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문건이 1990년 10월 24일 제정된 「가족법」이다. 사회주의 이론에서 가족제도는 국가와 함께 소멸되어야 할 봉건적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족법을 제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반영한다. 즉 북한은 가족 고유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사회통제의 역할을 가족에 환원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6조는 어린이 양육과 교양을 어머니의 우선적 역할로 삼는 모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여성의 노동계급화라는 사회주의 가족원리에 위배되는 “반사회주의적이고 반여성해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친족부양의 범위를 부모자식은 물론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관계에까지 확대(제35~36조)한 것과 상속권의 인정(제46조) 등은 친족 내지 가족부양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가부양의 범위를 축소하고 가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조치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북한의 사회정책
파일이름 : 북한의 사회정책.hwp
키워드 : 북한의,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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