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보고서 PC
- fenda634d
- 2020년 12월 17일
- 1분 분량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보고서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비진의 의사표시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비진의의사표서의유형중강제사직의경우에관한판례연구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2. 사직서 제출의 종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3. 업무상 재해 치료를 위해 귀국한 해외근로자와 회사 강요에 의한 사직서의 효력
2. 사직서 제출의 종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거절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게 된 경위,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해고·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그러한 언행으로써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인 원고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5191 판결)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파일이름 :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hwp
키워드 : 비진의,의사표서의,유형,중,강제사직의,경우에,관한,판례,연구
자료No(pk) : 16194947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