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다운 MN
- fenda634d
-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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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다운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비자보호법
다단계판매를 하는 친구로부터 5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 니다. 물건을 쓰지는 않았는데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물건을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구매자가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 를 통해 물건을 산 사람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만약, 계약서를 받 고나서 나중에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등은 청 약의 철회가 제한되는데, 질문의 경우 소비자께서 전혀 물건을 쓰지 않으셨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 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 계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시고(내용증명을 통해 하 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증명에 유리합니다.), 물건을 반품하시면 됩니다. 반품을 받은 다단계판매자는 현금 결제 시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만일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다 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당해 카드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해야하며 카드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지체 없이 이를 카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 되어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비자 보호법
파일이름 : 소비자 보호법.hwp
키워드 : 소비자,보호법
자료No(pk) : 1616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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