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실무실습 Up RG
- fenda634d
- 2020년 12월 6일
- 1분 분량
채권관리실무실습 Up
채권관리실무실습
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
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유인종
<채무자가 소속 직원인지 여부>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 접수일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라.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는지 주의
- 채권압류는 전국 어느법원에서든지 관할법원이 채무자를 심리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경합이 가능함.
마. 채권가압류권자는 추심을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압류금액을 청구하거나, 압류채권자가 경합되어 직접 배당할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관할 재판부가 어디인지 알아둔다
사. 공탁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수리 되면 그 회수절차는 판결이 있어야 가능함.
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 력이 없음.
자. 채권압류(가압류 포함) 결정서의 채권자의 주소, 상호명 의와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법원의 변경결정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다.
차. 채권압류금 변제시 확인사항
(1) 채권자 신분 확인 : 채권자에게 압류금 지급시 신분증 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 확인(대리 인인 경우 위임장 징구)
(2) 영수증 징구 : 채권자 계좌입금제도 이용
(3) 인감 확인 : 채권관계의 모든 서류에 날인되는 채권자 인감은 미리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여부 확인
(4) 인수인계 철저 : 채무자의 전출입시 급여 압류에 관계 된 일체의 서류 및 금액을 전출입 기 관간에 반드시 인계인수함.
(5) 공제한 압류금은 제3채무자 소관 기관명의로 관리하여 야 함(채무자 명의로 관리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압 류가 가능함)
[문서정보]
문서분량 : 2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채권관리실무실습
파일이름 : 채권관리실무실습.hwp
키워드 : 채권관리실무실습
자료No(pk) : 160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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