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레폿 ZA
- fenda634d
- 2020년 12월 6일
- 2분 분량
하자있는 의사표시 레폿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10-1)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ꋯ 협박죄(脅迫罪)
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286조)
① 협박죄의 의의(意義)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전제가 되는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保護法益)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暴言)은 협박이 아니다.
② 고의(故意)
협박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故意)를 필요로 한다. 고의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③ 위법성(違法性)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있는 때에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 본죄의 위법성은 조각 될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合法的)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행사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하자있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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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하자있는,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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